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867회신일 2008.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1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수용 관련 건설공사로 토지 소유자의 부지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이다. 분묘 소유주는 이장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대가로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분묘 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의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565, 2005.12.20.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한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40, 2005.07.13.

2.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묘 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회답

■ 서면1팀-1565, 2005.12.20.

토지 수용 관련 건설공사로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 분묘를 이장하고,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으로 받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840, 2005.07.13.

2.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든 비용 등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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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867 (2008.08.21 회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92)
원 제목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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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