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회신일 2007.0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6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장부와 신고서류를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추계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00, 1999.06.17 및 소득46011-3412, 1995.09.01)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2300, 1999.06.17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3412, 1995.09.01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법 제70조 제4항에 규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추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잃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법 제70조 제4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2007.01.26 회신),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53)
원 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추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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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