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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였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는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430,2002.10.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했으나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소득세 경정방법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했다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430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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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74 (2003.02.14 회신),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81)
- 원 제목
- 장부는 작성ㆍ비치하였으나 추계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경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