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6회신일 2013.0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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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28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결정 문제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추계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6 (2013.01.28 회신),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93)
원 제목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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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