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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가 연기돼도 10년 뒤 특례를 받나?해당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문에 의할 때 가입기간 10년의 예외를 정하는 특별한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가입 후 10년간만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조세특례-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입기간 10년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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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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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후 추가한 업종도 창업감면되나?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조세특례-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추가한 업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새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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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상 신기술사업자는 누구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조세특례-202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기술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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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일부를 물류산업에 쓰면 목적 외 전용인가?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할 때 목적 외 전용인지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물류산업을 겸영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상 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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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 때 소재·부품·장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해
조세특례-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을 공동인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법인의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이 100%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의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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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점 양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이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양도될 때 이월세액 승계와 근로자 수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두 질의 모두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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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철거 후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에 포함되나?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세특례-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하여 생긴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PFV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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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나요?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조세특례-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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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되나?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안됨
조세특례-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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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일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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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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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폐업 장소에서 다른 음식점을 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폐업한 장소에서 자녀가 새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한식음식점 폐업 후 외국식음식점을 신규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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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배제되는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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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대상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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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인의 사업장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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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고향에도 고향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지역요건(고향)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99의4①(2)에 따라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의 주택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시행령상 지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세대가 해당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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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초과로 청년 수가 줄면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조세특례-202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나이 요건을 벗어났지만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산한다. 다다음 연도에 청년 수만 줄고 전체 수가 유지되면 잔여 연도에는 정해진 공제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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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부터 기준 미달이면 유예받나?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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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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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유사업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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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유사업종 재등록은 창업인가?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이는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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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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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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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5.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과세특례의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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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조세특례-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률 시행 전후로 토지를 분할양도한 경우 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두 양도가 모두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A토지 양도 후 2년 이내 동일인에게 B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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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등록 전 출자받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출자받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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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식을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조세특례-2025.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과 해산 후 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배분받은 조합원이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직접 출자 대상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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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발생한 이월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통합법인은 승계가 가능한 것이나 거주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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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한 정부지원금 소득도 감면대상인가?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해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의 해당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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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간접소유도 독립성 판단에 포함되나?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최상위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를 중소기업 독립성 판단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를 통한 발행주식 간접소유도 포함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한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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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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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등록한 신차도 노후차 감면을 받나?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2025.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가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차에는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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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비율 기준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의 기준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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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했던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인 원시적 사업창출이 없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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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전용 포인트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배정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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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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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하며 보수공사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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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는가?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판단용 합산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관계기업이면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하여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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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조세특례-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된다. 구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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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태양광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의 발전 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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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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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 배당금은 언제 동업자에게 배분하나?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동업자 배분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실제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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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한 호만 요건을 채워도 세액감면되는가?기존 해석례에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전체 호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정해진 기간을 임대해 요건을 충족한 뒤 발생한 임대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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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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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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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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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과 박물관 운영은 감면 업종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
조세특례통계법2025.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박물관 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상이지만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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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이익은 누가 납세하고 양도특례를 받나?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2025.03.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의 납세의무자와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며 적격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고 조합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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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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