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7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인 원시적 사업창출이 없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했던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인 원시적 사업창출이 없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7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했던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다.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형태다.

질의요지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회답

소득세과-8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했던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780 (<time datetime="2025-04-25">2025.04.25</time> 회신), "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5)
원 제목
근무했던 법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⑩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