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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일부를 물류산업에 쓰면 목적 외 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물류산업을 겸영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매업 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할 때 목적 외 전용인지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물류산업을 겸영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상 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 영위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의 투자금액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물류산업을 겸영하면서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446
본문(원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이하 ‘창고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류산업을 겸영함으로써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공제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 영위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물류산업을 겸영함으로써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공제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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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24 (<time datetime="2025-06-26">2025.06.26</time> 회신), "창고 일부를 물류산업에 쓰면 목적 외 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38)
- 원 제목
-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