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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부터 기준 미달이면 유예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02
본문(원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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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961 (2025.05.29 회신), "창업연도부터 기준 미달이면 유예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43)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