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095회신일 2025.04.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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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7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회답

소득세과-7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동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동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같은 조 제8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납부 방법.

회답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동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095 (2025.04.07 회신),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1)
원 제목
정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장 이전 시 조특법§99의9⑧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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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