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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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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회답
소득세과-7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동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동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같은 조 제8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납부 방법.
회답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동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9조제2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8조제6항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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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095 (2025.04.07 회신),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1)
- 원 제목
- 정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장 이전 시 조특법§99의9⑧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