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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폐업 장소에서 다른 음식점을 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343회신일 2025.06.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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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친 폐업 장소에서 다른 음식점을 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8

한식음식점 폐업 후 외국식음식점을 신규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친이 폐업한 장소에서 자녀가 새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한식음식점 폐업 후 외국식음식점을 신규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이후 자녀가 그 장소에서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한 장소에서 자녀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343 (2025.06.18 회신), "부친 폐업 장소에서 다른 음식점을 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68)
원 제목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한 장소에서 자녀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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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