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865회신일 2025.06.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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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1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배제되는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1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1865 (2025.06.11 회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05)
원 제목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조특법§6, §7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