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180회신일 2025.04.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4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했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도니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89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기간과 다가구주택의 요건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은 위 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180 (2025.04.24 회신),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825)
원 제목
임대유형이 변경된 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