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계신고한 정부지원금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549회신일 2025.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신고한 정부지원금 소득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08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의 해당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해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의 해당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해당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임

회답

소득세과-9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549 (2025.05.08 회신), "추계신고한 정부지원금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71)
원 제목
정부보조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