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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철거 후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하여 생긴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PFV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하여 생긴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PFV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한다. 이후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139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FV가 특정사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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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505 (2025.06.23 회신), "PFV의 철거 후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94)
- 원 제목
- PFV가 舊건물 철거 후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 위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