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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안됨
회답
법규과-131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8 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8 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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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법인-0050 (2025.06.19 회신),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73)
- 원 제목
-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