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435회신일 2025.04.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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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9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물적설비를 갖춘 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회답

소득세과-7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설비를 갖춘 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435 (2025.04.09 회신),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6)
원 제목
물적설비를 갖춘 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특법§6①에 따라 감면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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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