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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가 연기돼도 10년 뒤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입기간 10년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으나 환매 연기 사유가 발생했다.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해당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문에 의할 때 가입기간 10년의 예외를 정하는 특별한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가입 후 10년간만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회답
소득세과-14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7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으나 환매 연기 사유가 생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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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449 (<time datetime="2025-07-18">2025.07.18</time> 회신), "펀드 환매가 연기돼도 10년 뒤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14)
- 원 제목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였으나 환매의 연기 사유가 생겼을 때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