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펀드 환매가 연기돼도 10년 뒤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4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펀드 환매가 연기돼도 10년 뒤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입기간 10년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으나 환매 연기 사유가 발생했다.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해당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문에 의할 때 가입기간 10년의 예외를 정하는 특별한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가입 후 10년간만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회답

소득세과-14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7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으나 환매 연기 사유가 생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449 (<time datetime="2025-07-18">2025.07.18</time> 회신), "펀드 환매가 연기돼도 10년 뒤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14)
원 제목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였으나 환매의 연기 사유가 생겼을 때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