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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 때 소재·부품·장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 법인의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이 100%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두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을 공동인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법인의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이 100%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의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한다. 제조업 법인의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은 100%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4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9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과 금융보험업 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공동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9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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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4198 (2025.06.25 회신), "공동인수 때 소재·부품·장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89)
- 원 제목
-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공동인수 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