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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음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1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차공제 적용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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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369 (2025.03.28 회신), "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16)
- 원 제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