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한 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 시기별로 공제를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통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15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423, 2025.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423, 2025.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762 심판결정2026.07.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90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146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49 심판결정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350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2025.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1962 심판결정2025.0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829 심판결정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839 심판결정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86 심판결정202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374 심판결정2024.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2024.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2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89 (2025.05.28 회신),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84)
- 원 제목
-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