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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2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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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985 (<time datetime="2025-06-19">2025.06.19</time>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99)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조특법§6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