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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후 추가한 업종도 창업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새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추가한 업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새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사업자등록 후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회답
소득세과-14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후 바로 추가한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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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964 (<time datetime="2025-07-18">2025.07.18</time> 회신), "사업자등록 직후 추가한 업종도 창업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01)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후 바로 업종을 추가했을 경우 추가한 업종이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