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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
회답
소득세과-104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동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제4항제1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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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348 (2025.05.20 회신),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38)
- 원 제목
- 사업용계좌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