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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간접소유도 독립성 판단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단체를 통한 발행주식 간접소유도 포함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격 없는 최상위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를 중소기업 독립성 판단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를 통한 발행주식 간접소유도 포함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한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지배구조 최상위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있다.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구조다.
질의요지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2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소유 비율 계산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질의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구조 최상위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 그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판단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상위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이더라도 그 단체를 통한 발행주식 간접소유를 포함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되며 최다출자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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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771 (<time datetime="2025-05-01">2025.05.01</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간접소유도 독립성 판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49)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