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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다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회답
법규과-9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거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을 참고합니다.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차례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제2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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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78 (2025.04.30 회신), "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7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