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이익은 누가 납세하고 양도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4848회신일 2025.03.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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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투자조합 이익은 누가 납세하고 양도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31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며 적격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의 납세의무자와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며 적격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고 조합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그 비율이 확인되거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는 상황이다. 조합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문(원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사전-2021-법규소득-1472, 2022.5.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5.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납세의무자와 조합이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구성원별 비율이 확인되거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해석사례(사전-2021-법규소득-1472, 2022.5.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5.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4848 (2025.03.31 회신), "벤처투자조합 이익은 누가 납세하고 양도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22)
원 제목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납세의무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