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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유사업종 재등록은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이는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인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회답
소득세과-10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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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758 (2025.05.20 회신), "폐업 후 유사업종 재등록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69)
- 원 제목
-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