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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 최신 회답2025.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7.23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7.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304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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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미확인 · 서면-2025-소득-0766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