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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된다.
공장 이전 후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된다. 구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시설 전부를 이전하였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남은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62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후 남은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임차인 업종의 영향.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의 구공장을 임대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함.
2. 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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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374 (2025.04.17 회신),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812)
- 원 제목
-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