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165회신일 2025.07.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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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8

등록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회답

소득세과-14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이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165 (2025.07.18 회신), "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210)
원 제목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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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