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7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용역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득세과-12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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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766 (<time datetime="2025-06-18">2025.06.18</time> 회신),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04)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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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사업자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