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거주자의 태양광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1384회신일 2025.04.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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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4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의 발전 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회답

소득세과-7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1384 (2025.04.14 회신), "거주자의 태양광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7)
원 제목
태양광 설비 투자시 조특법 제24조 통합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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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