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261회신일 2025.04.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8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하며 보수공사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따라 수영장 시설을 운영한 자가 사업장 보수공사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회답

소득세과-8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따라 수영장 시설을 운영한 자가 사업장을 보수공사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261 (2025.04.18 회신), "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40)
원 제목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따라 수영장 시설을 운영한 자가 사업장 보수공사했을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