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두 양도가 모두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개정법률 시행 전후로 토지를 분할양도한 경우 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두 양도가 모두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A토지 양도 후 2년 이내 동일인에게 B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해 A토지는 ’22년1월, B토지는 ’24년1월 동일인에게 양도했다. B토지 양도는 A토지 양도일부터 2년 이내이며 개정법률은 2024.1.1.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회답

법규과-9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분할(A,B토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이하 “개정법률”)」제133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A토지를 양도(’22년1월)하고 개정법률 시행 이후로서 A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B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24년1월)한 경우, 개정법률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법률 시행 전에 A토지를 양도하고 시행 후 2년 이내에 B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한 경우 두 양도를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이하 “개정법률”)」제133조제2항 시행 전에 A토지를 양도하고 시행 후 A토지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B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법률 부칙§34에 따라 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37 (<time datetime="2025-05-15">2025.05.15</time> 회신), "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78)
원 제목
쟁점토지를 1차(A토지,’22.1월), 2차(B토지,’24.1월)로 분할양도한 경우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133② 및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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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