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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판단용 합산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관계기업이면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하여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관계기업의 지배기업에 해당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0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배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인 지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배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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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297 (2025.04.17 회신), "결산일이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48)
- 원 제목
-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