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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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
조세특례통계법202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지원과 박물관 운영은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
조세특례통계법2025.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박물관 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상이지만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통계법2024.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
조세특례통계법202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통계법2024.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하며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통계법2020.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돼지 발골·정선·포장업은 제조업인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된 돼지를 발골·정선·포장해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
소득세통계법201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재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통계법2017.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조세특례통계법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과 법인의 리포트·컨설팅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해당 법인의 사업이 그 업종에 속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
양도소득세통계법2011.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가 자경농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재배 작물의 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거주 요건을 갖춘 소유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정원수와 소장 서화 양도대가에 소득세가 붙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
소득세통계법2011.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 및 사업성 없이 소장한 서화의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임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은 사실판단한다. 사업성 없이 소장한 점당 6천만원 미만 서화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조세특례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함
조세특례통계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구체적인 업종분류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 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
소득세통계법201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와 그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업과 창작예술품 소매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과 사업성 없는 일정 서화 양도소득은 과세 범위가 다르다. 산업 분류와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통계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
조세특례통계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별정통신업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통계법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아니다.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2007. 12.28. 개정되기 전 한국산업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도시가스 배관공사 대금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가?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통계법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법인이 일반수용자에게 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통계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자동차 신품 판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동차신품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조세특례통계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신품 판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자동차 신품 판매업은 감면 대상인 도·소매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품종합중개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조세특례통계법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 대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상품종합중개업은 감면 대상 업종인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주 제조 사업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국내 업체 의뢰 및 시행규칙상 요건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통계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밀억제권역의 방송장비도 공제 대상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정한 디지털방송장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상품종합중개업은 세액감면 대상 도매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업종으로 봄.
조세특례통계법200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관세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
조세특례통계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다만 2001.1.1. 개시해 2001.12.31. 종료한 법인의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요건과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를 대신하여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고용알선업』으로 분류함
기타통계법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이고 선발·알선·배치가 주되면 고용알선업이다. 구체적인 업종 구분은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농지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통계법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버섯을 재배할 때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주택을 도급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되는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감면대상 업종을 나중에 영위해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요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인가?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통계법200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임
조세특례통계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통계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제대혈을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창고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중소기업 적용 업종인지 묻는다. 그 사업은 창고업이자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소분류 744) 또는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연구 및 개발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단,2002. 1. 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통계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물류산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지만 2001년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2001. 1. 1.에 시작해 2001.12.31.에 끝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인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지식기반산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조세특례상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기준과 출판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출판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교육 자문·평가업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2.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개발업인지 물었다.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인 코드번호 7422를 영위하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 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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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