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목적회사 배당금은 언제 동업자에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65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목적회사 배당금은 언제 동업자에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금은 실제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동업자 배분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실제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뒤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함

회답

법규과-73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 후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해당 금액을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의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587 (<time datetime="2025-04-10">2025.04.10</time> 회신), "투자목적회사 배당금은 언제 동업자에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21)
원 제목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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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