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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일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일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회답
소득세과-12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이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감면율.
회답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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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221 (2025.06.18 회신), "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93)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후 업종 및 소재지를 정정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