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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점 양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두 질의 모두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사업이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양도될 때 이월세액 승계와 근로자 수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두 질의 모두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 설치 형식으로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15
본문(원문)
질의기업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 설치 형식으로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는 경우,
(질의
1)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을 승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질의기업의 사업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020-법인-0247, 2020.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 설치 형식으로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의 처리.
1.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회답
1.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을 승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기업의 사업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020-법인-0247, 2020.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인-0247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 서면-2021-법규법인-0020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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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312 (<time datetime="2025-06-25">2025.06.25</time> 회신), "신규지점 양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52)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설치되는 경우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