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용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636회신일 2025.06.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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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1

양도인의 사업장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사업포괄양수도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인의 사업장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양도인의 근로자 고용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고용을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의 계산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1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경우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고용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양도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경우,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고용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가 많을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양도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636 (2025.06.11 회신), "고용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10)
원 제목
사업포괄양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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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