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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식을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0220회신일 2025.05.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식을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14

조합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배분받은 조합원이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투자조합과 해산 후 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배분받은 조합원이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직접 출자 대상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조합 해산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아 타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614, 2024.11.15., 서면-2022-자본거래-1438, 2022.11.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조합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0220 (2025.05.14 회신), "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식을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16)
원 제목
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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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