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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초과로 청년 수가 줄면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산한다.
청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나이 요건을 벗어났지만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산한다. 다다음 연도에 청년 수만 줄고 전체 수가 유지되면 잔여 연도에는 정해진 공제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던 근로자가 이후 30세 이상이 되어 다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수는 감소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회답
소득세과-11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 적용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는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이후 청년 외로 변경되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의 사후관리.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던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그 수를 계산합니다.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잔여 공제연도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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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000 (2025.05.30 회신), "나이 초과로 청년 수가 줄면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39)
- 원 제목
- 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