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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전용 포인트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배정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운영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했다. 임직원은 그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했다.
질의요지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861
본문(원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 전용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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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3287 (<time datetime="2025-04-24">2025.04.24</time> 회신), "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11)
- 원 제목
-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