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의 고향에도 고향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의 고향에도 고향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가 시행령상 지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의 주택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시행령상 지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세대가 해당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지역요건(고향)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99의4①(2)에 따라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1231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하 “고향주택 특례”)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고향주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고향주택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주택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123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합니다.

고향주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고향주택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83 (<time datetime="2025-06-11">2025.06.11</time> 회신), "배우자의 고향에도 고향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13)
원 제목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