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291회신일 2025.05.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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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15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전 출자받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출자받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1008

본문(원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291 (2025.05.15 회신),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49)
원 제목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