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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전 출자받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출자받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1008
본문(원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291 (2025.05.15 회신),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49)
- 원 제목
-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