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0496회신일 2025.05.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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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19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과세특례의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과세특례의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였다. 해당 특수관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00

본문(원문)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 10.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 10.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0496 (2025.05.19 회신),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70)
원 제목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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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