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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과세특례의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과세특례의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였다. 해당 특수관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00
본문(원문)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 10.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 10.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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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0496 (2025.05.19 회신),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70)
- 원 제목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