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5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금 출처와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과세하며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52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53
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54
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55
종중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156
시험가동 조건부 광고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전광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광고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시험가동 후 대금을 받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나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어야 지급하는 계약은 조건 성취 시점이다. 광고물 제작·설치와 대금 지급에 시험가동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157
누락한 양도계획서를 정정해도 감면되나? 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 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획서 일부를 누락한 뒤 정정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로 양도할 토지 일부가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원용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정해진 명세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158
토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59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에서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160
상속받지 않은 임야도 상속임야인가?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손자에게 이전된 임야가 상속임야인지와 과세·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아버지 생전에 손자에게 이전된 임야는 상속임야가 아니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분묘 임야는 호주상속인에 한해 3,000평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61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대상 상속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62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필지분할과 관계없이 일괄 사용되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괄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63
분묘와 떨어진 농지도 묘토로 비과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가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묘토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64
개발제한 준용지역의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한이 해제되면 해제일 이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5,165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통지 시 가산금 적용과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전까지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다른 대상이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66
명의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67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68
농지의 재촌·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 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경작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리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69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기타 - 1993.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에서 재촌 및 자경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170
법 시행 전 이농한 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이농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105,171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05,172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 건축법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73
친족에게 받은 증여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친족 범위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74
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광장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75
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퇴직금 추계액, 수정신고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176
기간 중 토지 제한이 풀리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범위는 제한이 해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한다.
105,177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범위에는 별도의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78
상속등기 후 합의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합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05,179
학교용지로 고시된 임대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사실상 타인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일시 임대하면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 임대해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80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은 언제까지 유예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기타 건축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81
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허가와 착공을 마친 경우의 판정을 묻는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판정일 현재 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82
압신·전기건조한 오징어는 면세인가?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습기, 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오징어를 압신하고 전기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미료를 넣지 않고 해당 처리 후 단순 비닐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압신은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는 습기와 곰팡이균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183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84
수입 북한술을 다른 주류도매법인에 팔 수 있는가?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5,185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나 하도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건설용 재화와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과 하도급받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서 하도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105,186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농업기계가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5,187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3.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88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189
해외펀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동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105,190
아일랜드 거주 해외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됨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105,191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92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 건축법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193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됨.
기타 건축법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194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등 을 제외한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용 토지에는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판정한다.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95
공유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인 주택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초과토지면적에 각 공유지분율을 곱해 지분별 초과토지를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96
특허권 사용료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해당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관련 별표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97
임대한 체육시설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됨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임대 토지에는 임대 관련 규정을, 체육시설업 운영 토지에는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98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99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인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내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 제외된다. 일반건축물은 1990.01.01 이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00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