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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했다.
질의요지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해당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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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6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36)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