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했다.

질의요지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해당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6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36)
원 제목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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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