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법인이 남동공단의 부지를 취득해 본점건물과 공장시설을 신축했다. 이후 수도권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남동공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임)의 공장부지를 취득, 본점건물과 공장시설을 신축한후 그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3개 과세연도는 50%법인세감면,그후2개과세연도는 30%법인세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신축에 관려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할 공장시설을 신축하면서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감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남동공단의 공장부지를 취득, 본점건물과 공장시설을 신축한후 그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3개 과세연도는 50%법인세감면,그후2개과세연도는 30%법인세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신축에 관려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0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가-3639
-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15
-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
-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8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51)
- 원 제목
- 이전 전에 지점이 설치되어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법인세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