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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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2,105/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5,201 소유자가 다른 공장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는 과세 제외되나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02 연접한 여러 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해석·집행지침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체비지의 지가산정과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체비지에 대해서도 각각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105,203 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의 반대로 철거와 신축을 못 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찰의 반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구획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04 신축용 나대지는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해당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05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설비만 매입해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영업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206 미국법인의 국내 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에 따라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시운전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장이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과세된다. 6개월 초과 건축·건설·설비공사의 고정된 장소나 현장인지와 실제 존속기간 등을 판단한다.

105,207 등록된 무허가 공장은 건축물로 인정되나?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을 받은 무허가 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08 녹지 지정 해제 후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 후 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까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09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나?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됐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과 관리·사용현황상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를 해당 용도의 부속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10 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등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
국세기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면 허가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11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하며 세율은 12%이다.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르고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12 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기준면적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허가조건의 조경면적과 구내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구내 토지는 용도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13 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 후 그 매립소요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당해 법인장부상 계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준공 후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장부 계상과 무상기부 시설물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니다. 면허조건에 따라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취득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05,214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보유자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전문건설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15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16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불조건부 판매에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217 개발제한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18 과세기간 후 허가된 납골당도 비과세되나요?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비과세규정을 적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허가받은 납골당에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하며 허가일은 1993년 9월 6일이다.

105,219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105,220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3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다.

105,221 사실상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해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105,222 장애인이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자가 장애자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장애인이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23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임대보증금이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건물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부의 대지에 자 명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명의신탁 또는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24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25 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은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조합과 같은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조합이 금융기관 예탁금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는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범위는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 이자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26 재산가액 조정고시가 없으면 당초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장이 가액을 고시한 재산에 대하여 그 후 당해재산에 대한 가액의 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고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재산에 후속 조정고시가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조정고시가 없다면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재산의 고시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재산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27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담보의 기간인 납부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당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인 바, 납세자가 담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당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인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전에 처분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기간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한 전 처분과 충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05,228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105,229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일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일반 감면은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30 신축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231과 재산01254-9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5,231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과세시기의 재산 현황에 따라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32 선체 갑판의 어떤 유압기기가 양망기인가?
선망업종의 본선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WINCH), 로라(ROLLER), 보로크(BLOCK)등 24개의 유압기기(붙임도면 참조) 중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 도면의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망업종 본선의 갑판 상부에 설치된 윈치류 등이 양망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24개 유압기기 중 도면의 1·3·4·10·12·14·2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양망기이다.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기기는 양망기에서 제외된다.

105,233 양도일에 새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234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35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36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37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와 납부·환급 절차를 물었다. 임대 토지는 과세대상이고 무납부가산세는 없으며, 환급액이 생겨도 별도 신청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38 비밀유지 조건의 외국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계약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와 도입 시점의 국내 개발·공급 가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39 두 공장을 각각 지방으로 옮겨도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의 독립된 공장들을 서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요건과 공장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구공장가액과 신공장가액은 정해진 장부가액 등을 합산하되 임대 부분과 이전한 기존공장가액은 각각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40 행정지시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시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관계부서에 요청 중인 토지라는 상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41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42 개발제한구역의 법인 임야도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임야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임야는 제외되고, 취득 후 사용불능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43 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 불능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05,24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45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언제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1.04월~1992.1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4월까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전 토지가 해당된다. 앞 기간에는 소유자들이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라는 점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46 가족 간 소유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가족관계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2.02 건축물을 준공해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47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자동차관리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48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언제 과세되나?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건축물 소실 등의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이며, 소실·도괴·철거 후에는 일정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249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전했던 납세병마개를 다시 타전해 사용하는 행위가 재사용인지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병마개나 타전불량 병마개 사용은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첩용된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첩용해야 법상 재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250 주한미군 개인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요원이 개인 사용을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 또는 한미행정협정상 면제 근거가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